전의총, 행정처분 결과 자체 분석…"직무유기로 고발할 것"
약국 10곳 중 8곳이 불법 대체청구, 일명 '싼약 바꿔치기'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청구불일치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가 청구불일치 사태 적발 및 사후 처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1만6306곳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았는지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그리고 불법 대체청구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 결과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1만6306곳 중 혐의를 확인한 약국은 4381곳(27%)으로 227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은 235곳(1.4%), 과징금 처분 약국은 125곳(0.8%), 아직 처분 진행중인 약국은 173곳이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89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 중 49곳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502곳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형사 처벌을 받은 502곳(3.3%)에 대해 약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약사법 제27조의 대체조제 위반일 수도 있고 제26조의 처방 변경, 수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체청구는 대체조제나 변경조제 위반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다. 단 한 건의 대체조제 위반을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 4381곳 중 502곳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3121곳에 대한 서면조사 과정도 문제를 삼았다.
심평원은 전의총의 질의에 "약사법 위반은 처방전 및 처방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서면으로 확인하면 어려움이 있다.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확인하고 환수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전의총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은 서면확인과 주의통보 약국에 대해서는 아예 약사법 위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혐의가 있는 약국의 82%에 달하는 1만3437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 불편함을 감내하고 1년에 3조원씩 나가는 약사 조제료 때문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의사가 처방한 최선의 약이 약사에 의해 무단 변경되고 있다. 이런 의약분업은 폐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가 청구불일치 사태 적발 및 사후 처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1만6306곳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았는지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그리고 불법 대체청구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 결과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1만6306곳 중 혐의를 확인한 약국은 4381곳(27%)으로 227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은 235곳(1.4%), 과징금 처분 약국은 125곳(0.8%), 아직 처분 진행중인 약국은 173곳이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89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 중 49곳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502곳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형사 처벌을 받은 502곳(3.3%)에 대해 약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약사법 제27조의 대체조제 위반일 수도 있고 제26조의 처방 변경, 수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체청구는 대체조제나 변경조제 위반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다. 단 한 건의 대체조제 위반을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 4381곳 중 502곳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3121곳에 대한 서면조사 과정도 문제를 삼았다.
심평원은 전의총의 질의에 "약사법 위반은 처방전 및 처방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서면으로 확인하면 어려움이 있다.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확인하고 환수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전의총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은 서면확인과 주의통보 약국에 대해서는 아예 약사법 위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혐의가 있는 약국의 82%에 달하는 1만3437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 불편함을 감내하고 1년에 3조원씩 나가는 약사 조제료 때문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의사가 처방한 최선의 약이 약사에 의해 무단 변경되고 있다. 이런 의약분업은 폐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