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원 문 두드리는 수사기관 급증 "감정 인력 부족"

박양명
발행날짜: 2015-05-15 15:56:45
  • 김성수 변호사 발표…조정·중재 감정 건수 정형외과-내과-신경외과 순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려 의료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의 수탁감정 비중도 눈에띄게 늘면서 조정중재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

조정중재원은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3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조정감정과 수탁감정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3년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총 4016건으로 정형외과가 20.9%(839건)로 가장 많았다. 내과가 658건, 신경외과 40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조정 건에 대한 감정처리는 총 1694건이었다. 조정(중재) 감정 기간은 평균 49.9일이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탁감정의 변화. 조정중재원이 막 탄생했던 2012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1년사이 117건으로 급증했으며 다음해도 28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감정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59일.

특히 법원의 감정 신청이 늘었다. 2012년 1건에서 2013년 16건, 2014년 109건으로 폭증했다. 검찰의 수탁감정도 늘고 있었다. 올해 2월 현재 검찰의 감정 수탁 건수는 87건으로 지난해 89건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조정(중재) 감정과 수탁 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그는 "조정 감정은 법적 처리 기간인 60일 이내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중 14일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의사 확인에 들어간다. 조정 절차 개시 후에는 진료기록 등 자료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적하며 "강재 조정 절차 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감정에는 의료인 2명과 비의료인 3명(검사 1명, 변호사 1명, 소비자위원 1명)이 참여하는데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복합적인데 세부전문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탁 감정 관련 인력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감정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가놔, 감정위원 등 인력이 부족하다"며 "비상임 감정위원 확대를 위한 법개정과 자문위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 의뢰사건은 의뢰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수사개인 논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뢰기관 간담회, 수탁감정제도 안내문 배포 등 제도안내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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