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연고 시체 의과대학 해부 실습 사용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9 08:55:24
  •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유족 승낙 '동의'로 변경

앞으로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해부 실습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법에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의과대학 학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 학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 제공을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연구용 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명시한 것을 유족의 '동의'로 개정했다.

복지부 측은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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