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6월 1일에서 8월 1일로 변경…27일까지 의견수렴
심장스텐트 협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고시 개정이 공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심장스텐트 통합진료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8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행이 유예된 내용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만 실시 가능한 요양기관은 인근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과 의료협약(MOU)를 체결하고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심장학회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입장 차이를 좁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심장스텐트 통합진료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8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행이 유예된 내용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만 실시 가능한 요양기관은 인근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과 의료협약(MOU)를 체결하고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심장학회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입장 차이를 좁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