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치과의원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 위헌 판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9 09:03:22
  •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침해…복지부 "판결 존중, 제도개선"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했다.

현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3항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진료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헌배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치과 전문의는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다른 전문과목 진료도 가능해졌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헌재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치과치료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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