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진료거부하면 의료법 따라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08 12:30:26
  • 복지부, 메르스 환자조회 시스템 제공…감염 의료인 1명은 퇴원

메르스에 감염한 의료인 9명 중 1명이 퇴원했다. 또한 오늘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환자 조회 시스템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초 발생 환자를 진료한 다섯 번째 환자인 의료진(50, 남)이 두 번째로 퇴원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8일 메르스 환자조회 시스템 제공과 함께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복지부 정례 브리핑 모습.
8일 오전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 87명이며 이중 의료진은 9명이다.

병원별 평택성모병원은 37명, 삼성서울병원은 34명, 대전 대청병원 7명, 대전 건양대병원 7명.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 1명, 충남 아산서울의원 1명 등이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누계로 34건으로 수치를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된 의뢰건"이라면서 "의료기관별 유행곡선을 보면 삼성서울병원도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국대병원 사례와 같이 건국대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던 환자가 확진됐는데, 이 분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고, 강동 경희대병원을 거쳐 갔다"며 "대책본부가 검역조사와 방역조사를 했다. 추가적 전파가 없도록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 모식도.
권 반장은 "정부가 주목하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환자 혹은 보호자로 다른 병원에 특히 응급실에 갔을 때 굉장히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메르스 환자 조회시스템(건보공단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의료기관 협조를 당부했다.

권 반장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조회시스템을 확인해 반드시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병원을 가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방문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을 통해 홍보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구축된 메르스 대상자 조회화면.
메르스 사망자 1명이 추가됐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83번 확진자로 격리조치 중 상태가 악화돼 8일 오전 사망했다"면서 "사망자는 3월부터 대청병원에 폐렴증상으로 입원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16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 중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 반장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히려 더 거꾸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면서 "의료단체에 그런 일(진료거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을 때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현재,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은 서울 삼성서울병원 등 6개 시도 29개 병의원이다.

메르스 시도별 병의원 명단. 8일 오전 현재 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