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신고내역에 외과전문의 미존재시 '피부양성종양적출술' 가산 불인정
외과전문의 가산이 이뤄지는 시술을 하더라도 요양기관에 외과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고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된다.
또한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액관리료의 경우 청구 시 전산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과전문의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 일정한 시술을 한 뒤 이에 따른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외과전문의 신고 없이 이 같은 시술을 한 뒤 30%가 가산된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하는 상황.
심평원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을 외과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나, 인력신고내역 확인 결과 외과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가산료는 인정하지 않고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핵관리료는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이 혈액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혈액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심평원은 "신고내역 확인결과 가입기관으로 미신고 했다면 혈액관리료 인정하지 않는다"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미신고한다면 혈액관리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필요 인력 없이 실시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 역시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된다.
심평원은 "인력신고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미존재한다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액관리료의 경우 청구 시 전산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과전문의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 일정한 시술을 한 뒤 이에 따른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외과전문의 신고 없이 이 같은 시술을 한 뒤 30%가 가산된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하는 상황.
심평원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을 외과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나, 인력신고내역 확인 결과 외과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가산료는 인정하지 않고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핵관리료는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이 혈액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혈액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심평원은 "신고내역 확인결과 가입기관으로 미신고 했다면 혈액관리료 인정하지 않는다"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미신고한다면 혈액관리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필요 인력 없이 실시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 역시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된다.
심평원은 "인력신고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미존재한다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