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형프로그램 규제 강화…의료계 "폐지해야"

발행날짜: 2015-06-12 05:35:59
  • 성형외과의사회 "TV 성형프로그램 출연 의사, 절반 이상이 비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 규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TV성형프로그램 간접광고 규제방안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김형성 방송심의기획팀장은 11일 'TV성형프로그램으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방송배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방송·잡지 드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V성형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광고가 이뤄지면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을 목표로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형성 팀장은 "방송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TV성형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의협과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전문과목 및 경력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행위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논의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TV성형프로그램 간접광고 규제방안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협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이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TV성형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V성형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진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2차 광고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심의 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TV성형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공보이사는 "최근 한 TV성형프로그램에 출연한 성형외과의사 5명을 봤더니 그 중 3명은 의사회에서 탈퇴한 회원"이라며 "내부적으로 도덕적 책무와 윤리를 강조하지만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회 입장에서 TV성형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됐으면 한다"며 "법적으로 어렵다면 엄청난 규제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의사회 내부에서도 90% 가까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했으며 나머지는 무분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