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 병원 1.4%·치과 1.9% 가닥

발행날짜: 2015-06-18 11:49:02
  • 복지부, 18일 오전 예정이던 건정심 소위 돌연 취소

내년도 병원 및 치과 수가 인상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1.4%와 1.9%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재정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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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 건정심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실상 지난 16일 개최됐던 건정심 소위가 마지막 병원 및 치과 수가인상 논의였던 셈이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 및 치과 인상율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이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 및 치과의 수가인상률은 각각 1.4%와 1.9%다.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피해는 이해하지만, 부가체계 개선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수가 인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로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수가협상 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4%와 1.9%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건정심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최종 수가인상안을 거절하며 건정심 행을 택했던 병원과 치과의 요구는 소수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당초 18일 오전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기로 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며 "병협과 치협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수가협상 이 후 건정심 소위를 두 차례 개최했다"며 "논의 결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병원과 치과 수가인상안을 그대로 올리고 소수의견으로 해서 병협, 치협 요구를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은 2.9%(2,459억원), 약국 3.0%(753억원), 한방 2.2%(421억원)씩 내년도 수가인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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