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훼손 거센 반발…최동익 의원실, 항의전화로 '몸살'
의료계가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조항과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의사에게 알려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 주장 등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복지부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틀을 바꾸는 것으로 공론화 선행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약품목 확대가 아닌 기존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생동성 임상시험이 미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의원은 "분명한 것은 대체조제 과학성과 생동성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진다는 주장 등 본질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사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국(약사)에 돈이 된다고 하는데, 약사회와 만나 얘기해보니 자신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의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약사는 의사들 눈치보고, 의사들은 진료권(처방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를 존중하려면 대체조제가 없어져야 한다. 법 존폐 논쟁은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위기 사태에서 발의된 대체조제 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의사들이 사투를 벌이며 지쳐가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근본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제고 의약품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예외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유로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형식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한 법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실은 법안 발의 후 의사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보좌진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도장받기가 간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발의시기를 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최동익)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보좌진은 이어 "의사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역으로 약사들로부터 감사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대체조제가 약사들에게 돈이 안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진들이 환자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지쳐가는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성(처방권)을 침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조항과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의사에게 알려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 주장 등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복지부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틀을 바꾸는 것으로 공론화 선행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약품목 확대가 아닌 기존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생동성 임상시험이 미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의원은 "분명한 것은 대체조제 과학성과 생동성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진다는 주장 등 본질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사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국(약사)에 돈이 된다고 하는데, 약사회와 만나 얘기해보니 자신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의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약사는 의사들 눈치보고, 의사들은 진료권(처방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를 존중하려면 대체조제가 없어져야 한다. 법 존폐 논쟁은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부분"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위기 사태에서 발의된 대체조제 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의사들이 사투를 벌이며 지쳐가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근본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제고 의약품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예외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유로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형식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한 법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동익 의원실은 법안 발의 후 의사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보좌진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도장받기가 간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발의시기를 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최동익)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보좌진은 이어 "의사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역으로 약사들로부터 감사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대체조제가 약사들에게 돈이 안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진들이 환자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지쳐가는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성(처방권)을 침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