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진찰 가능병원 5개로 확대 "강동성심 핵심 관리 분류"
건국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가 시행된다.
이로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진찰 등 원격의료가 가능 병원은 총 5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국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외래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병원에 대해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르스로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협력 병·의원 처방과 함께 기타 지역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해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권 반장은 "현장 대응팀(복지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참여)의 의견과 병원의 요청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반장은 집중관리병원으로 분류됐던 창원 SK병원의 격리를 즉각 대응팀의 현장 방문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 병원은 기존의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을 포함해 모두 6개로 늘었다.
반면 현재 집중관리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강릉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구리카이저재활병원 등 총 10곳이다.
대책본부 정은경 질본 센터장은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173번 환자가 외래 및 중환자실 진료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접촉자 범위가 2000명이 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관리가 필요한 핵심 병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방문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 및 방문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 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권 반장은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방문대상자 등을 기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며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진찰 등 원격의료가 가능 병원은 총 5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국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외래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병원에 대해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르스로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협력 병·의원 처방과 함께 기타 지역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해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권 반장은 "현장 대응팀(복지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참여)의 의견과 병원의 요청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반장은 집중관리병원으로 분류됐던 창원 SK병원의 격리를 즉각 대응팀의 현장 방문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 병원은 기존의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을 포함해 모두 6개로 늘었다.
반면 현재 집중관리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강릉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구리카이저재활병원 등 총 10곳이다.
대책본부 정은경 질본 센터장은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173번 환자가 외래 및 중환자실 진료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접촉자 범위가 2000명이 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관리가 필요한 핵심 병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방문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 및 방문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 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권 반장은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방문대상자 등을 기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며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