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에 고발 당한 약사회, 고소로 맞대응 "못된 버릇"

박양명
발행날짜: 2015-06-25 13:41:17
  • "국회서 이미 공감대 형성된 사안…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 폄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습니다. 한 의료단체가 대한약사회의 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약사회도 무고죄로 맞고소 한 것.

대한약사회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사회는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를 물으며 의혁투 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을 고소했다.

앞서 의혁투는 최동익 의원과 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의협투가 폄훼했다"며 "아집과 불통인 의혁투의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혁투는 아무런 명분 없이 정치적 의도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약사회는"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동익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은 최동익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준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 전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해 왔으며 올해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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