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확진 의사, 복지부 권고 보호구 안 입었다"

발행날짜: 2015-06-26 12:08:45
  • 복지부, 181번 확진환자 원인 분석 "전신보호구 아닌 가운이 문제"

삼성서울병원에 근무 하던 젊은 의사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건당국이 권고한 보호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181번 확진자는 135번 환자의 주치의인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135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심해졌을 때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근무 의사인 181번 환자의 경우 지난 6월 17일 이전까지 복지부가 권장한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한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인 169번 환자 역시 미흡한 보호복을 착용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D등급의 보호구는 전신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에서는 가운형태의 보호구를 착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메르스 노출에 따른 보호복 미비 등 안전 소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정 센터장은 "17일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은 개인보호구를 D등급과 유사하지만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형태의 보호복을 입고 있었다"며 "안면보호구, 마스크는 같지만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이기 때문에 일부 목 부위 등의 노출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보호복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감염학회 지침을 통해 전신보호구를 하도록 각 병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며 "감염관리를 잘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잘 지키고 있다. 일부 감염병 관리에 생소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의료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민과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료쇼핑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진료에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쇼핑 문제는 특히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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