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 명의로 자기 혈압약 처방한 의사 면허정지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09 11:55:05
  • 서울행법 "진료기록부 작성자 이름 달라도 거짓에 해당"

동료의사 이름을 빌려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준 의사가 면허정지 1개월여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A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동료의사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했다.

그리고 두 달여 동안 환자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이를 적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처분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작성하거나 주관적 인식하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때를 의미한다. 스스로를 직접 진찰하고 동료의사 명의만 빌렸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도 이전 원장이 기존 환자에게 해오던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유지한 것일 뿐 환자 유치 목적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짓이란 사실과 다른것을 의미한다.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성 명의자에 관한 것일지라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작성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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