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유통업체 관계자 불구속 입건…제대혈 관련법 위반 혐의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지정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불법 이식한 병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등 전국 병원 15곳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 병원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15곳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까지 환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제대혈 관련 법률 시행 시점부터 혐의가 적용되나 그 전부터 불법 매매나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등 전국 병원 15곳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 병원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15곳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까지 환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제대혈 관련 법률 시행 시점부터 혐의가 적용되나 그 전부터 불법 매매나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