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실사 후 행정처분 받은 회원 상담 나섰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24 05:35:00
  • 라식·라섹 대책반 구성…"급여기준 애매모호, 구체화 필요 있다"

라식·라섹 수술 전후 검사는 비급여 임에도 급여 청구를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안과의원을 위해 의사회가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범 회장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라식·라섹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만들고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안과의원의 상담과 함께 라식 라섹 수술과 관련 있는 급여기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반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범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취임 당시 그는 "회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분야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이사를 확충하고 현지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험이사에 40대의 젊은 피를 수혈했다. 연륜이 있는 강승민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이성준·이승범 이사를 새롭게 영입한 것.

그는 "보험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젊게 꾸려진 이사진이 열심히 하고 있다. 30% 인하된 백내장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식, 라섹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련해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의사회로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보험팀을 중심으로 6명의 이사로 이뤄진 대책반을 꾸리고 급여기준 등에 대해 회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대책반이 만들어진 후 3개월여 동안 28곳의 안과의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의사회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의사회로 연락 오지 않은 안과의원까지 더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안과의사회의 추측이다.

이성준 보험이사는 "민원을 들어보면 급여기준 자체를 잘 모르는 회원이 많았다. 급여기준에는 비보험 시술과 관련된 모든 검사는 보험이 안된다. 라식 라섹 수술 전후 검사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급여기준에서 모호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라식 수술 전 눈물약을 처방했는데 수술을 위한 것인지, 환자가 원래부터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았던 것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구별하기 위한 기간도 없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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