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인 시간 충분했지만 경과 관찰 등 의료진 조치 소홀"
대장 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때문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환자는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를 찍을 때까지 밤새 통증 강도 10의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검사를 위한 금식 시간문제로 진통제만 주사했다.
의료진이 충분히 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는 최근 대장 내시경 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까지 이른 유족이 서울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유 모 씨는 A병원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내시경 결과 위에는 염증이 있고 대장에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약물을 처방한 후 일주일 후 다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시경을 받은 바로 다음날, 유 씨는 점심 식사 후 심학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다시 A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시각은 저녁 6시. 간호기록지에는 입원 한 시간 전 식사를 해 오늘 복부 초음파와 CT를 못한다고 쓰여 있었다.
입원 후 유 씨는 통증 10 강도의 복통을 밤새 호소했다. 의료진은 진통제 트라마돌, 페치딘, 데노간을 계속 주사했고 다음날 오전 9시, 보호자가 식은땀까지 흘린다며 호소하자 복부 CT 촬영을 했다.
복부 CT 결과는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었고, 오후 1시 40분 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 씨는 수술 보름 후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정확한 위치에서 내시경 도구 삽입, 조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천공 유발 ▲검사 목적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 결정권 침해 ▲복통, 고열 호소에도 복부 CT 등 진단적 검사 시행하지 않아 천공 방치 ▲즉각적인 수술 미시행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한국배상의학회의 사실조회를 참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에 CT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의료진이 유 씨에 대해 감염성 대장염, 장폐색을 추정 진단한 뒤 금식, 항생제 투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은 1차적 조치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부 CT 검사 없이 단순 복부 X선 검사 결과만으로 유 씨의 장천공과 복막염을 확진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가 복통을 밤새 호소했던 시각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의료진은 유 씨에게 진통제만 거듭 투여했다. 유 씨는 입원 당시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의 통증을 계속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을 확신할만한 검사 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직의사가 직접 유 씨의 상태를 확인해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해 응급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A병원에는 야간에도 CT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병원 당직의가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도 전화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날 새벽에 의사가 유 씨를 직접 진찰해 이학적 검사를 했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됐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A병원 의료진은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유 씨에 대한 경과 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는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를 찍을 때까지 밤새 통증 강도 10의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검사를 위한 금식 시간문제로 진통제만 주사했다.
의료진이 충분히 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는 최근 대장 내시경 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까지 이른 유족이 서울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유 모 씨는 A병원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내시경 결과 위에는 염증이 있고 대장에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약물을 처방한 후 일주일 후 다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시경을 받은 바로 다음날, 유 씨는 점심 식사 후 심학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다시 A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시각은 저녁 6시. 간호기록지에는 입원 한 시간 전 식사를 해 오늘 복부 초음파와 CT를 못한다고 쓰여 있었다.
입원 후 유 씨는 통증 10 강도의 복통을 밤새 호소했다. 의료진은 진통제 트라마돌, 페치딘, 데노간을 계속 주사했고 다음날 오전 9시, 보호자가 식은땀까지 흘린다며 호소하자 복부 CT 촬영을 했다.
복부 CT 결과는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었고, 오후 1시 40분 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 씨는 수술 보름 후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정확한 위치에서 내시경 도구 삽입, 조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천공 유발 ▲검사 목적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 결정권 침해 ▲복통, 고열 호소에도 복부 CT 등 진단적 검사 시행하지 않아 천공 방치 ▲즉각적인 수술 미시행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한국배상의학회의 사실조회를 참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에 CT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의료진이 유 씨에 대해 감염성 대장염, 장폐색을 추정 진단한 뒤 금식, 항생제 투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은 1차적 조치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부 CT 검사 없이 단순 복부 X선 검사 결과만으로 유 씨의 장천공과 복막염을 확진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가 복통을 밤새 호소했던 시각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의료진은 유 씨에게 진통제만 거듭 투여했다. 유 씨는 입원 당시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의 통증을 계속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을 확신할만한 검사 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직의사가 직접 유 씨의 상태를 확인해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해 응급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A병원에는 야간에도 CT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병원 당직의가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도 전화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날 새벽에 의사가 유 씨를 직접 진찰해 이학적 검사를 했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됐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A병원 의료진은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유 씨에 대한 경과 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