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관련 성 과와 연구과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일부 제품은 과다 계산된 약가를 적용해 147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허가받은 천연물신약 3개 품목에 특별기준을 적용해 약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147억여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물질)특허 보유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고려해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제약사와 건보공단 협상을 통해 3개의 천연물신약의 보험약제가격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대비 최저 5%에서 최고 58% 높게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147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천연물신약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 2월 일부 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이 나왔음에도 2015년 4월까지 공정개선을 통해 저감화하는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속히 적정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제약업체에게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만 하는 등 2015년 4월 현재까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감화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5월에야 해당 업체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까지 벤조피렌 검출량을 노출안전역이 위해 우려를 무시할 만한 수준 이상을 확보될 수 있도록 뒤늦게 지시했다"며 "앞으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제품은 과다 계산된 약가를 적용해 147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허가받은 천연물신약 3개 품목에 특별기준을 적용해 약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147억여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물질)특허 보유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고려해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제약사와 건보공단 협상을 통해 3개의 천연물신약의 보험약제가격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대비 최저 5%에서 최고 58% 높게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147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천연물신약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 2월 일부 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이 나왔음에도 2015년 4월까지 공정개선을 통해 저감화하는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속히 적정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제약업체에게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만 하는 등 2015년 4월 현재까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감화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5월에야 해당 업체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까지 벤조피렌 검출량을 노출안전역이 위해 우려를 무시할 만한 수준 이상을 확보될 수 있도록 뒤늦게 지시했다"며 "앞으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