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눈 감은 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항의하세요"

발행날짜: 2015-08-19 15:12:20
  • 평의사회 "이중적 잣대 황당, 형평성 잃은 불법 사후 입법행위 멈춰라"

선택진료비 환수와 관련한 직무유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평의사회가 이번엔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가 대형재벌병원의 5000억에 달하는 부당진료비 불법 징수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옹호하는 것을 볼 때, 직무유기를 넘어 사기 옹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욱 공동대표
19일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형평성 잃은 불법 사후입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14개 병원의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감사원의 불법사항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의 해당 법규정을 바꾸는 사후 입법안을 현재 법제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

이에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재벌병원의 불법행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반면 1, 2차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검진비,진료비 부당삭감,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5배 과징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무리하게 소급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대형재벌병원의 진료비 부당징수규모가 불과 2년간 914억이고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임을 감안하면 재벌병원들의 국민을 속인 부당진료비 징수 범죄 규모는 5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힘없는 1,2차 병원의 의사와 5000억의 부당금액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형재벌병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

평의사회는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복지부 담당 모 과장의 직통 번호뿐 아니라 법제처 법안심의 담당 사무관의 사무실 번호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이동욱 공동대표는 "번호를 공개한 이유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지부의 불합리한 처사를 항의해 주길 바라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복지부에게 물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 개정의 중단이 없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원 및 장관 및 담당 복지부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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