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5. 8. 7일자 병원, 의대면 「속초의료원 복수노조 탄생…노사갈등 새국면 맞나」제하의 기사 관련, 속초의료원 복지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한 노동조합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대해 속초의료원 복지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복지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은 여러 명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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