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한의계, IMS 재격돌 "판결 호도·왜곡 말라"

발행날짜: 2015-09-03 11:51:26
  • 의협 "플런저, 침술 판별 어렵다"-한의협 "IMS와 침술 구별 기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을 두고 재격돌했다.

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IMS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히자 의사협회는 판결 결과를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3일 의협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IMS가 한방침술행위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라 주장하던 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협과 한의계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사인 방 모씨가 IMS 시술에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한의사의 침시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며 "더 이상 플런저의 사용 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이번 판결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처럼 플런저를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시술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IMS시술은 한방침술에 비해 근육 내 깊은 곳에 침을 삽입해 치료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플런저를 사용했지만 자극을 가하지 않았으며,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도 않았다"며 "시술부위가 IMS시술에 적합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해당 시술행위를 침술로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같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조속한 IMS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촉구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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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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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ㄻㅇ 2007.03.31 13:10:30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ㄴㄻ 2007.03.31 13:07:00

    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내과의 2007.03.31 12:20:17

    회비 안내면 똑같읍니다
    장동익이 같은 사람이 회장한다고 설쳐되는데
    회비는 무슨 얼어죽을 놈의 회비냐?

  • 5555 2007.03.30 15:28:40

    "신상신고 회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슴
    보통 의사회비는 90만원쯤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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