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부당청구 10곳 중 2곳 '입력착오'…미징수율 56%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07 10:40:57
  • 장정은 의원 "악의적 부당청구 검진기관 자격 취소해야"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 10곳 중 2곳은 입력착오로 인한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6511곳에 달했고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비도 부당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은 6511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36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
건보공단은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11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은 환수 결정액인 149억원인데 미징수율이 75.6%나 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이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력착오,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허위청구, 장비기준 미비, 이중 청구 순으로 나왔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가장 큰 A의원은 16만3604건을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하고 부당청구했다. 그 금액은 53억여원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B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 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 엑스레이로 청구했다.

장정은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을 때는 한번이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