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백신 NIP 도입 절차 부실" 국회도 질타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0 10:07:08
  • 양승조 의원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 여부 점검해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절차 부실을 국회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 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보고(베로세포 사백신 NIP 도입)'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의 연구자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방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NIP 도입 권고 등을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 연구자이고 계약금(3000만원)을 지급받은(연구내용: 교차접종 및 5→4회 접종) 교수를 포함한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2년동안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 NIP 도입 권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장관 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라고 기재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