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고 퇴근해버린 외과 의사, 금고 6개월"

박양명
발행날짜: 2015-09-10 12:31:58
  • 부산지법, 업무상 과실 인정 "환자 경과 제대로 확인안해 상해"

치핵제거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처방해놓은 수액 및 약물 투여 관리 지시를 내려놓고 퇴근한 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핵제거술 후 증상 처치는 미리 처방해놓고 퇴근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연세구 A병원 외과 전문의 B씨는 53세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술을 한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채 퇴근했다.

이 환자는 수술한지 3시간여 후부터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통증 등을 호소했다.

B씨는 수술 후 주말이 이어지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B씨는 환자가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에게 5% 포도당수액이 계속 투여되고 있던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 환자는 현재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 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 하도록 맡겨뒀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 후 월요일 출근 후에도 간호사를 통한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