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거쳐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재무상태가 전격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병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아산재단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인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법인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세무 작성방법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전 전후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변경했으며, 국고보조금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의료비용과 의료 외 비용으로 배분해 계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분쟁비용 계정과목 신설과 연구수익 및 연구비용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세청에 공시한 일부 법인과 별도로 의료법(제62조)에 의거해 법인 의료기관 재무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1년에 1회 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한 공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가진 상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변경했다"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재무현황부터 적용을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10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은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병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아산재단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인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법인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세무 작성방법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전 전후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변경했으며, 국고보조금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의료비용과 의료 외 비용으로 배분해 계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분쟁비용 계정과목 신설과 연구수익 및 연구비용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세청에 공시한 일부 법인과 별도로 의료법(제62조)에 의거해 법인 의료기관 재무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1년에 1회 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한 공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가진 상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변경했다"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재무현황부터 적용을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10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은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