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료 수가 신설 움직임…정부도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발행날짜: 2015-09-30 05:30:39
  • 의사협회 "정보보안 자발적 준수 노력 중, 인센티브 개념 수가 필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안관리료 수가 신설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시행을 의료계에 요구만 했지 사실상 지원은 전무한 상황. 정부도 수가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안관리료 신설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최근 의협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에 참석해 의료 DB 보안관료의 신설과 의료전산관리료 신설을 공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방화벽과 백신 설치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 외에 암호화 기술 적용,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의 입장.

이날 참석한 인사는 "복지부와 심평원,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함께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으로 인한 이슈가 화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뿐 아니라 다른 협회도 개인정보 자율점검 관련 민원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이 나왔다"며 "자율기간 신청 연장건에 대해 다각도로 토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날 의협은 의료DB 보안관리료와 의료전산관리료의 신설을 주장했다"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교육 신청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개념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도의사회도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과 같은 징벌적 조치 대신 개인정보 양호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정보 보안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복지부 인사 역시 의료기관의 신청 건수와 협조에 따라 정보 보안 등 수가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 이사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보안관리료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더욱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점검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원급의 자율점검 신청은 13.2%에 그쳐 치과병원 24%, 치과의원 33.7%, 약국 20.2%, 한방병원 19%에 비해 저조하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의료기관이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료차트 보관과 파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와 같은 절차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DB 보안관리료와 의료전산관리료 신설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보안관리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어느 정도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곧 수가 신설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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