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7 12:00:22
  • 18개월 주기 변경 등 의무화-전자담배와 물담배 별도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이다.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 글자체, 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 등을 규정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 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경고그림, 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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