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금연구역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완화
의료급여 경증환자의 약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안의 경우, 현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의원과 병원을 내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전 1매당 500원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금액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민간 자율적 참여 확대와 지자체 단속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했다.
이밖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불소용액 양치 외에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 불소 도포 사업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안의 경우, 현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의원과 병원을 내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전 1매당 500원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금액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민간 자율적 참여 확대와 지자체 단속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했다.
이밖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불소용액 양치 외에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 불소 도포 사업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