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비 보류·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잰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1 11:18:02
  • 국회 법안소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난항…야당 "메르스 반쪽 대책"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급여비 지급 보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 관련 법 등 51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 금액 조정기준 변경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야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금액 과소추계와 과소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금을 현행 14%에서 최대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사후정산제 도입 등에 확답을 피했다.

김용익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난항을 겪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 400병상 규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무화를 주장했으며, 복지부는 '둘 수 있다'는 유동적인 문구로 맞섰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 진가를 봤으면서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의 부적절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돼 상임위에 상정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