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약정·근로인정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례 중심으로
지난달 한 안과전문의 J씨가 인턴 시절 당직비 등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자신이 수련했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건양대병원 인턴의 3344만원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 승소, 6월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의 9971만원 미지급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 승소에 이어 세 번째다.
이처럼 최근 연달아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인턴 및 전공의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판결은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순천향 부천병원에 승소한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턴·전공의는 근로 특성상 포괄임금약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양대병원부터 순천향 부천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인정 여부다.
판례가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
최근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요건과 관련해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련병원들도 바로 이점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약정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 순천향 부천병원 측은 ▲원고(인턴)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금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병원과 인턴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포괄임금약정 체결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개한 J씨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천향 부천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한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과 제반 수당(진료수당, 조정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명목의 급여만 지급받았으나 병원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교육자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돼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수련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수련병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턴이나 전공의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인턴과 전공의는 포괄임금약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와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직근무 때 수면 취했어도 근로시간 인정되는 이유는?
당직시간 중 수면이나 휴식을 취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실제로 소송에서 병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은 당직시간 대부분을 병원 내에 대기하면서 수면, 휴식, 개인학습 등을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간헐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휴게시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당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또는 수면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병원 수련 규정 제14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4항과 5항에는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유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비쳐볼 대 인턴은 당직근무 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376만 1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노동 관련 사건 선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은 이미 다른 유사한 직역에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가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되 견해"라며 "의료가 특수한 부분이 있고 인턴 및 전공의 역시 근로자와 수련의라는 특수한 신분이긴 하지만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만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련의는 근로자성보다는 수련 비중이 크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 소홀히 됐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벌써 10여년 이상 됐다"며 "발빠른 병원에선 이미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근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는 "소송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은 원고인 전공의나 인턴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직표에 기입이 돼 있고 사인이 돼 있을 때만 법원에서 당직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인턴 및 전공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표 등의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례가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봉직의들의 네트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은 규모에 따라 당직비 등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병원 뿐 아니라 작은 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잇단 승소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노동과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선례의 영향을 받는다"며 "아무래도 선례가 있으니까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소송을 결심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장성환 법제이사 역시 "최근 승소판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 "향후 소송에 힘 실어주는 판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 판결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인턴 및 전공의들의 당직비 소송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전에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는 추후 소송에 적용될 가능 높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례는 법리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건양의대, 전남 지역 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까지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같은 판례가 3개나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턴 및 전공의가 미지급 수당 소송에 나설 때 확실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연달아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인턴 및 전공의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판결은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순천향 부천병원에 승소한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턴·전공의는 근로 특성상 포괄임금약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양대병원부터 순천향 부천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인정 여부다.
판례가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
최근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요건과 관련해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련병원들도 바로 이점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약정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 순천향 부천병원 측은 ▲원고(인턴)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금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병원과 인턴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포괄임금약정 체결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개한 J씨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천향 부천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한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과 제반 수당(진료수당, 조정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명목의 급여만 지급받았으나 병원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교육자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돼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수련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수련병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턴이나 전공의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인턴과 전공의는 포괄임금약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와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직근무 때 수면 취했어도 근로시간 인정되는 이유는?
당직시간 중 수면이나 휴식을 취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실제로 소송에서 병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은 당직시간 대부분을 병원 내에 대기하면서 수면, 휴식, 개인학습 등을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간헐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휴게시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당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또는 수면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병원 수련 규정 제14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4항과 5항에는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유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비쳐볼 대 인턴은 당직근무 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376만 1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노동 관련 사건 선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은 이미 다른 유사한 직역에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가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되 견해"라며 "의료가 특수한 부분이 있고 인턴 및 전공의 역시 근로자와 수련의라는 특수한 신분이긴 하지만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만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련의는 근로자성보다는 수련 비중이 크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 소홀히 됐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벌써 10여년 이상 됐다"며 "발빠른 병원에선 이미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근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는 "소송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은 원고인 전공의나 인턴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직표에 기입이 돼 있고 사인이 돼 있을 때만 법원에서 당직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인턴 및 전공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표 등의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례가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봉직의들의 네트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은 규모에 따라 당직비 등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병원 뿐 아니라 작은 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잇단 승소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노동과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선례의 영향을 받는다"며 "아무래도 선례가 있으니까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소송을 결심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장성환 법제이사 역시 "최근 승소판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 "향후 소송에 힘 실어주는 판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 판결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인턴 및 전공의들의 당직비 소송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전에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는 추후 소송에 적용될 가능 높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례는 법리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건양의대, 전남 지역 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까지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같은 판례가 3개나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턴 및 전공의가 미지급 수당 소송에 나설 때 확실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