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가입자편만 너무 많다"
매년 실시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배제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 체결 시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정운영위 의결을 배제하는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 체결 시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정운영위 의결을 배제하는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