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초 건강보험 급여 1조원 연내 지급키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지급할 예정이던 1조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 지급분을 앞당겨 지급한다.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단축 운영 중인 급여 지급심사 기간 단축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1조원 규모의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에 조급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 후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를 우려해 운영했던 급여 지급심사 기간 단축 운영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만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됐지만 이를 7일로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급여 지급심사 기간은 종전 22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된다.
다만, 건보공단은 11월부터 요양기관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진행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관련한 지급율을 종전 95%에서 90%로 변경했다.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단축 운영 중인 급여 지급심사 기간 단축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1조원 규모의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에 조급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 후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를 우려해 운영했던 급여 지급심사 기간 단축 운영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만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됐지만 이를 7일로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급여 지급심사 기간은 종전 22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된다.
다만, 건보공단은 11월부터 요양기관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진행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관련한 지급율을 종전 95%에서 90%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