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 진단서 제출한 당뇨병 환자 한해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도 급여화 된다.
다만,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사의 발급한 등록신청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급여 확대 대상은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검사지만 급여로 지원해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확대되는 급여 항목은 혈당측정검사기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 4가지다.
다만,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별도 등록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 이내로 급여항목을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준금액 초과로 급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는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며 "제2형 당뇨병은 전문의 제한 없이 의사에게 받은 후 요양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15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사의 발급한 등록신청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급여 확대 대상은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검사지만 급여로 지원해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확대되는 급여 항목은 혈당측정검사기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 4가지다.
다만,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별도 등록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 이내로 급여항목을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준금액 초과로 급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는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며 "제2형 당뇨병은 전문의 제한 없이 의사에게 받은 후 요양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15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