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갑상선 전절제술 설명의무 위반, 환자 선택권 침해"
갑상선 절제술을 하면서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판사 원정숙)은 최근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나 모 씨가 서울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10만원. 나 씨가 평생 먹어야 할 갑상선호르몬 약 값과 갑상선 기능 검사 비용, 위자료다.
건강검진에서 왼쪽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나 씨는 S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찾았다.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왼쪽 갑상선에 0.9X0.64X1.05cm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이, 오른쪽 갑상선에 0.35X0.26X0.4cm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 결절에 대해 세포흡인검사를 한 결과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했다.
나 씨는 3개월 후 다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지만 불확정 비정형 결절이라는 같은 진단이 나왔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S대학병원 갑상선센터 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암으로 확진되면 나머지 갑상선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씨의 동의를 받은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오른쪽 갑상선을 절제했다.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 왼쪽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 선종, 오른쪽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씨는 현재 갑상선절제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진이 나 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갑상선절제술을 하면 평생 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나 씨는 "갑상선 전절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신 엽절제술 또는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나 씨의 '설명의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으면 약 15~50%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면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대학병원은 나 씨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나 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판사 원정숙)은 최근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나 모 씨가 서울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10만원. 나 씨가 평생 먹어야 할 갑상선호르몬 약 값과 갑상선 기능 검사 비용, 위자료다.
건강검진에서 왼쪽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나 씨는 S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찾았다.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왼쪽 갑상선에 0.9X0.64X1.05cm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이, 오른쪽 갑상선에 0.35X0.26X0.4cm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 결절에 대해 세포흡인검사를 한 결과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했다.
나 씨는 3개월 후 다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지만 불확정 비정형 결절이라는 같은 진단이 나왔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S대학병원 갑상선센터 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암으로 확진되면 나머지 갑상선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씨의 동의를 받은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오른쪽 갑상선을 절제했다.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 왼쪽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 선종, 오른쪽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씨는 현재 갑상선절제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진이 나 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갑상선절제술을 하면 평생 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나 씨는 "갑상선 전절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신 엽절제술 또는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나 씨의 '설명의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으면 약 15~50%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면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대학병원은 나 씨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나 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