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산부인과, 이번엔 명칭 사용 놓고 으르렁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17 05:14:07
  • 비대위, 의사회 명칭 걸고 회장 후보 모집…집행부, 사용 금지 소송

직선제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에는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산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16일부터 회장 후보 등록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주소도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사무국 주소를 사용하며 집행부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는 의사회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이 모두 '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대위 측은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회무중단 요청 탄원서도 받고 있다.

비대위는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집행부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비상식적인 회무를 일삼고 있다"며 "2016년 초음파 급여화, 1인실 전면 급여화도 회원 뜻을 단 한 번도 수렴한 적 없는 회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대의원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 새로운 법적 대응, 법을 통한 대표성 부재의 확인, 새로운 회장 선거를 무한 반복하는 동안 산부인과는 고사할 것"이라며 "집행부 측 이충훈 부회장은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민초 회원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비대위가 산부인과의사회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따로 쓰는 것과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행부가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변론에서 주심판사가 의사회 내부 단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인가 물었을 때 비대위 측은 다른 단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단체니까 비대위 정관에 대해 집행부가 나설 필요는 없고 명칭만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며 "비대위에서 선출된 직선제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한 후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사회 정상화는 대의원총회 성사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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