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공개한 '프로포폴 임상지침' 놓고 비판 목소리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26 16:30:50
  • 프로포폴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까지 의무화…"규제를 위한 규제"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안(이하 프로포폴 안전지침)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함께 만든 '프로포폴 안전지침(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개원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응해 지침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마취통증의학회 프로포폴진정TFT 김덕경 위원장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18세 이상 성인환자 대상)의 골자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프로포폴 진정 시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시술 또는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 담당자는 사전에 의협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또 시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프로포폴 마취를 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최초에는 프로포폴 진정교육 프로그램 3시간에 윤리교육 1시간 등 총 4시간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프로포폴 진정 교육프로그램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사 대상 프로포폴 진정 교육은 개별 학회나 의학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가능하지만 의협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리 교육은 의협이 직접 주관한다.

이밖에 적극적 감시를 위해 맥박산소계측기를 반드시 갖추고 환자 상태 및 활령징후를 진정요법을 하는 동안 계속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공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심장제세동기도 갖추기를 권하고 있다.

단, 지침이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적 지침이 아니다. 지침항목의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진료의사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프로포폴 위험성 과대 포장…임상지침 폐기하라"

의협의 프로포폴 임상지침이 공개되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의사들이 얼마나 더 교육을 받아야 청구를 할 수 있는 발상을 의협이 나서서 하고, 회원에게 또 하나의 규제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역 간 분열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 전략에 의협은 말려들었다"며 "의협은 마취과 직역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프로포폴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프로포폴 사태는 마취통증의학회가 타과 의사들의 프로포폴 사용을 막으려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프로포폴이 위험하다고 대책을 세우자고 한다면 같은 정도의 의료사고 빈도가 있는 전신마취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약물에 대해 위험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선동"이라며 "회원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