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4'-DMAR' 등 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손의식
발행날짜: 2015-11-27 10:28:08
  • 2010년 2NE1 멤버 박봄 밀반입 실패한 '암페타민' 계열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중에는 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 씨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된 바 있는 암페타민 계열도 포함됐다.

또한 함께 지정된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여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23개를 포함해 현재 73개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