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터 입원까지 남의 병원에서? "개방병원 활용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08 10:48:22
  • 베스트비뇨기과 권헌영 원장 "대학병원 전원 않고도 치료 가능"

병상이 없는 비뇨기과 의원이 환자 수술부터 입원, 케어까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권헌영 원장
부산 베스트비뇨기과 권헌영 원장은 개방병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수술하는 1차 의료기관이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고 합병증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차 의료기관의 개방병원 활용 경험담을 공유했다.

개방병원은 2, 3차 병원이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단, 개방병원은 참여 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권 원장은 "비뇨기과 수련 과정에서 배웠는데 개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병원 전원 시 레지던트의 태도를 보면 내가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병원들과 인간적 관계만 잘 만들어놓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며 "합병증이 생겼을 때 굳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며 의료소송으로 가는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병원과 계약을 맺으려면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방병원이용계약사와 개방병원 진료 수입 분배율 표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한다.

권 원장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환자의 범위, 진료절차, 시설 및 장비사용상의 고려사항 ▲진료비 배분 및 지급 방법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

개방병원 진료수입 분배율표 예시
그렇다면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개방병원의 수가를 적용해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진료과목에 '개방'을 표기해야 한다. 진료비는 환자 구분에 따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을 적용해 개방병원 이용계약시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허위청구의 책임은 원인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하면 되고 진단서는 참여의원이, 입원확인서는 개방병원이 발급한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참여 의원이나 의사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간호사 등 개방병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참여의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권헌영 원장은 올해 1~6월 개방병원에 19명을 수술했다. 수술 질환도 복압성 요실금, 발기부전, 굴곡형음경보형물 제거술, 방광류, 방광결석, 고환종양 등으로 다양했다.


권 원장은 "환자를 직접 밤새도록 케어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 생기니까 자신감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며 "담당 의사가 직접 케어를 해주니 환자 만족도도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병원제도는 참여의원의 추가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전기, 수도, 재료대 등을 따지면 경제적 이익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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