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슬관절 치환술 따른 치매 악화, 문헌 발견 어렵다"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무릎 관절 수술을 하면서 치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술 때문에 치매가 악화됐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측이 치매가 악화됐다며 서울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80대의 D 씨는 이미 S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차예방약을 비롯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졀엄에 대한 슬관절 전치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후 D 씨는 자꾸 매점을 가고싶어 했고 헤모박을 잡아 뽑으려고 했다. 간헐적으로 수술 상처 드레싱을 제거하려고도 했다.
정신과는 치매 때문에 생긴 섬망증상이라고 보고 리스페리돈과 로라제팜을 처방했다.
수술 보름만에 D 씨는 퇴원했지만 치매증상이 악화돼 현재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다.
이에 D 씨의 가족들은 S대학병원을 상대로 "치매가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할 때는 치매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슬관절 전치환술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술 후 수술부위 상태가 호전됐다. 수술 중 일시적 혈압상승이 도 씨의 기존 뇌경색이나 치매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슬관절 전치환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문헌이나 논문도 발견하기 어렵다"며 "수술이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예상할 수도 없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측이 치매가 악화됐다며 서울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80대의 D 씨는 이미 S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차예방약을 비롯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D 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졀엄에 대한 슬관절 전치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후 D 씨는 자꾸 매점을 가고싶어 했고 헤모박을 잡아 뽑으려고 했다. 간헐적으로 수술 상처 드레싱을 제거하려고도 했다.
정신과는 치매 때문에 생긴 섬망증상이라고 보고 리스페리돈과 로라제팜을 처방했다.
수술 보름만에 D 씨는 퇴원했지만 치매증상이 악화돼 현재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다.
이에 D 씨의 가족들은 S대학병원을 상대로 "치매가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할 때는 치매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슬관절 전치환술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술 후 수술부위 상태가 호전됐다. 수술 중 일시적 혈압상승이 도 씨의 기존 뇌경색이나 치매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슬관절 전치환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문헌이나 논문도 발견하기 어렵다"며 "수술이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예상할 수도 없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