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본부, 대국민 설문 결과 "인체조직기증 홍보 필요"
인체조직 기증 국민 인지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국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서종환)는 11일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 43.6%를 기록했다. 헌혈은 99.7%, 장기기증은 98.6%, 조혈모세포기증은 89.5% 등으로 인체조직 기능 국민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분석결과,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 2015년 기준 인체조직 희망 서약자 수는 30만 6180명에 불과해 5천만 전체 인구 수 대비 1%도 못 미쳤다.
다행히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으로 오인하는 응답자는 2013년 39.2%에서 2014년 33.4%, 2015년 32.3%로 해마다 감소했다.
희망서약에 부정적인 응답자 12.8%(128명)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은 물론 서약 또한 거부감이 들어서' 순으로 답했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7%(617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9.4%(94명)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동의 이유로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68.6%),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65.6%) 순을 보여 희망 서약자가 평소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기증 반대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64.1%),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34.1%) 순이다.
서종환 이사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게 됐다"면서 "공공조직은행이 설립되어 하루 속히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보존되고, 많은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조직은행 지정과 운영, 의무기록열람권, 기증희망 발생 시 신고의무 등이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서종환)는 11일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 43.6%를 기록했다. 헌혈은 99.7%, 장기기증은 98.6%, 조혈모세포기증은 89.5% 등으로 인체조직 기능 국민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분석결과,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 2015년 기준 인체조직 희망 서약자 수는 30만 6180명에 불과해 5천만 전체 인구 수 대비 1%도 못 미쳤다.
다행히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으로 오인하는 응답자는 2013년 39.2%에서 2014년 33.4%, 2015년 32.3%로 해마다 감소했다.
희망서약에 부정적인 응답자 12.8%(128명)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은 물론 서약 또한 거부감이 들어서' 순으로 답했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7%(617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9.4%(94명)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동의 이유로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68.6%),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65.6%) 순을 보여 희망 서약자가 평소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기증 반대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64.1%),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34.1%) 순이다.
서종환 이사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게 됐다"면서 "공공조직은행이 설립되어 하루 속히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보존되고, 많은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조직은행 지정과 운영, 의무기록열람권, 기증희망 발생 시 신고의무 등이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