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 존속기간 인정"
'리리카(프레가발린) 복제약은 통증 치료에 쓰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리리카 용도특허 존속기간인 2017년 8월 14일까지 복제약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화이자가 '리리카' 통증 치료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리리카'는 변함없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치료 부분에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반대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한다. 통증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이겼다.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은 14일 "리리카 용도특허 존속기간인 2017년 8월 14일까지 복제약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화이자가 '리리카' 통증 치료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리리카'는 변함없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치료 부분에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된다.
반대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한다. 통증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이겼다.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