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 횟수 최소 4번 이상은 돼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03 05:05:45
  • 산부인과의사회, 초음파 급여 앞두고 수가·횟수 공론화 잰걸음

오는 10월 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앞두고 산부인과의사회가 일찌감치 급여 수가 및 횟수 급여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아직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행위분류까지만 된 상황에서 수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 등 급여화까지는 갈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자료사진
2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10월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급여 횟수가 적어도 4번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산모들은 임신 기간 동안 기본 10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하는 데 그중 4번 이상은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응급상황 포함 여부, 4번 초과 시 급여 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가능한 한 급여로 하는 횟수를 줄여야지 출혈이 적은 부분이 있어 개원가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임산부 초진 초음파 검사는 병의원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의원급은 4만~5만원, 대학병원은 15만~20만원 수준.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선진국도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라며 "교과서에도 분기에 1번은 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밀검사로 적어도 4번 이상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부인과학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얘기가 급여 횟수나 수가에 대해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며 "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진료과가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3월쯤부터 각 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초음파 급여화 총괄 협의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도 "행위분류체계에 대한 보고만 받았고 아직 급여 수가나 횟수는 정해진 게 없다"며 "갈 길이 멀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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