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료재료비 개선 공론화…"비현실적 수가, 비윤리 부추겨"
최근 연달아 터진 주사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회용 치료재료비 개선으로 맞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활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비와 수가의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원래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을 상임위에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며 "다만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행위에 대한 치료재료의 수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추 회장은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경 조직검사에 필요한 포셉 비용이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고 협회도 현실화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문제를 인식,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날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 건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에 재료대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다"며 "문제는 수가를 넘어서는 재료대의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추무진 회장은 "당검사 반정량검사 같은 경우 수가가 1000원인데 재료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압의 측정은 수가대비 재료비 비율이 56%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흡기 기능검사의 기도저항 측정같은 경우 1만 3700원이 전체적으로 행위수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한다"며 "만일 심평원이 삭감을 10%, 20% 해버리면 원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험국이 목록화 한 내용을 보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문제는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역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현재 수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험국에서 목록화를 하고 있다"며 "목록화 이후 정부에 제기해 정당한 수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활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비와 수가의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원래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을 상임위에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며 "다만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행위에 대한 치료재료의 수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추 회장은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경 조직검사에 필요한 포셉 비용이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고 협회도 현실화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문제를 인식,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날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 건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에 재료대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다"며 "문제는 수가를 넘어서는 재료대의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추무진 회장은 "당검사 반정량검사 같은 경우 수가가 1000원인데 재료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압의 측정은 수가대비 재료비 비율이 56%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흡기 기능검사의 기도저항 측정같은 경우 1만 3700원이 전체적으로 행위수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한다"며 "만일 심평원이 삭감을 10%, 20% 해버리면 원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험국이 목록화 한 내용을 보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문제는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역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현재 수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험국에서 목록화를 하고 있다"며 "목록화 이후 정부에 제기해 정당한 수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