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헌재 결정 5종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8 16:20:20
  • 추가 허용 사회적 공감대 전제…"의료일원화 논의구조 조만간 마련"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인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5종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에서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5개 의료기기 허용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김강립 정책관은 연자 토론에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회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 장조차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작년 7월 의료일원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더욱 안타깝다. 의료 미래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계와 한의계에 우수 인재들이 다 몰려있다. 국민 중심에서 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품목도 밝혔다.

의학회 이원철 부회장은 의료일원화에 찬성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정책관은 "헌법재판소가 5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면서 "행정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존중하고 따를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다만, "헌재가 결정한 5종 이외 추가적 사용 허용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현장 효과 등을 토대로 개별적 의료기기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의료일원화 논의 배경.
의료일원화 속도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협과 한의협 등 양 단체 논의 형태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더불어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 참여도 필요하다.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겠다.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논의 장을 마련하겠다. 정부만의 힘으로 (의료일원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하고 "의료일원화가 의료계와 한의계, 미래의료 후학을 위해 정책적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의학회는 의료일원화를 찬성한다. 의학 목표 중 하나가 사망률과 이완률을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고려점은 의학적 방법론이다. 근거중심의학에 입각한 적합한 방법론을 통과해야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한의협 불참한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과 한의약정책과 국과장 및 보건의료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보사연 김상호 원장과 의학회 이윤성 회장 모습(맨 앞쪽 왼쪽부터).
이원철 부회장은 이어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고 전제사고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근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한다. 한의계는 학문적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닌 학문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의학과 한의학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상영 연구위원은 면허체계 통합(보수교육 통한 협진자격 부여)과 교육제도 통합(의-한 대학 상호 교과과목 개설 증가), 기관형태 다양화(병원 내 한의학, 한방병원 내 의과), 양한방 협진체계 강화(협진 적합 질환 선정 의무적용) 등을 통한 점진적 의료통합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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