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수가로 정신과 달래기 나선 복지부 "조삼모사 불과"

발행날짜: 2016-02-19 11:58:01
  • 협의체 통해 개선안 공개…"실질적 수가인상 없다" 거부 움직임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연계 수가'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병원계는 복지부의 정액수가 개선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구체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서울 모 처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 마련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실무협의체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초기 및 외래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차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기입원 문제 해결책으로 입원기간에 따라서도 수가를 현재처럼 차등지급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현재처럼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가 단기간 내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재입원시, 계속입원으로 간주해 '수가체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환자가 관련 병원이 아닌 전문 요양시설로 퇴원할 경우 병원에 '퇴원연계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신병원 전수평가 실시에 따라 향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신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는 장기입원 문제 개선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정액수가 개선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참석한 의료계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질환 관련 환자단체 또한 복지부의 개선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차등은 그대로 두되 입원 초기 및 외래진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정액수가 개선안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한 정신병원계는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정액수가 개선안을 살펴보면 8년 동안 동결한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전면 거부에 따른 행동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원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동시에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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