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좀 더 받자고…" 계속되는 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6-02-25 11:58:57
  • 심평원, 검사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 안내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해놓고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가 더 많은 지각 및 기억력검사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검진목적의 비급여 검사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사료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실제 진료한 내역과는 다르게 진료내역서를 기록하고 부당 청구하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R의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내원해 간이정신진단검사를 9회 실시했으나, 이보다 수가가 더 높은 지각 및 기억력검사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Y의원은 'Helicobacter Pylori 검사'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위염 등에 Helicobacter Pylori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Helicobacter Pylori 검사의 경우 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환자에게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지만 그 외 검진목적인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이 밖에 비급여 검사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의원은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청구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는 종합검진으로 본인에게 검사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심평원 측은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 대상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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