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부 환자 입원일수 109일이나 누락"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당 의사 및 간호인력의 비율 계산 싸움에서 요양병원과 보건복지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 Y요양병원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 계산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H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Y요양병원이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계산한 Y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 5404만원, 의료급여비 2885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2억7020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40일에 갈음하는 1억4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의사 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아냈다.
복지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의사등급 관련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간호사등급 부당청구 부분을 다시 계산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각각 4161만원, 2314만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한 1억6644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100일에 갈음한 1억157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이겼던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등급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월평균 입원환자 수를 복지부가 잘못 계산했고, 현지조사 대상 기간도 37개월인데 9개월로 전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평균 입원환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을 소송 때가 돼서야 했고,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를 H 원장이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등급 계산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수로 계산한다"며 "H 원장은 이번 소송에 이르러 월평균입원 환자 수를 줄여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장의 쟁점은 H원장이 제시한 1분기 입원환자의 입원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 109일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면 조사명령서 같은 근거 서류가 작성됐을텐데 작성되지 않았다"며 "연장했다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전부를 모두 복지부에 제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가 받은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Y요양병원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 계산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H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Y요양병원이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계산한 Y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 5404만원, 의료급여비 2885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2억7020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40일에 갈음하는 1억4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의사 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아냈다.
복지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의사등급 관련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간호사등급 부당청구 부분을 다시 계산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각각 4161만원, 2314만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한 1억6644만원의 과징금,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100일에 갈음한 1억157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원장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이겼던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등급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H원장은 "간호인력 등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월평균 입원환자 수를 복지부가 잘못 계산했고, 현지조사 대상 기간도 37개월인데 9개월로 전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평균 입원환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을 소송 때가 돼서야 했고,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를 H 원장이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등급 계산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수로 계산한다"며 "H 원장은 이번 소송에 이르러 월평균입원 환자 수를 줄여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장의 쟁점은 H원장이 제시한 1분기 입원환자의 입원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일부 환자의 입원일수 109일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면 조사명령서 같은 근거 서류가 작성됐을텐데 작성되지 않았다"며 "연장했다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전부를 모두 복지부에 제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가 받은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