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료진 과실 증거 없다…4년간 진료비 6천만원 내라"
뇌출혈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로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환자가 6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내게 생겼다.
환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 병원 측이 병원비를 내라며 맞소송을 했고, 환자가 온전히 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50대 환자 손 모 씨가 대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손 씨가 2011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A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내지 않았던 진료비 5939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 씨는 왼쪽 상하지 허약감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A대학병원을 찾았다. 뇌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심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뇌출혈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다음날부터 손 씨는 금식을 했고,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바렌텍과 스테로이드제제 살론을 투여했다.
손 씨는 수술 6일 후부터 복부 통증, 팽만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팽창이 보여 비위관을 삽입해 배액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재시행했다. 그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천공을 통해 위밖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 위천공 수술을 했다.
손 씨는 병원을 상대로 뇌출혈 수술 후 약물 투여 상 과실, 비위관 삽입 및 관리상 과실,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손 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 씨는 A대학병원에 내원해 진료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며 "약 4년간 내지 않은 진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 병원 측이 병원비를 내라며 맞소송을 했고, 환자가 온전히 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50대 환자 손 모 씨가 대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손 씨가 2011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A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내지 않았던 진료비 5939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 씨는 왼쪽 상하지 허약감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A대학병원을 찾았다. 뇌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심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뇌출혈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다음날부터 손 씨는 금식을 했고,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바렌텍과 스테로이드제제 살론을 투여했다.
손 씨는 수술 6일 후부터 복부 통증, 팽만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팽창이 보여 비위관을 삽입해 배액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재시행했다. 그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천공을 통해 위밖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 위천공 수술을 했다.
손 씨는 병원을 상대로 뇌출혈 수술 후 약물 투여 상 과실, 비위관 삽입 및 관리상 과실,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손 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 씨는 A대학병원에 내원해 진료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며 "약 4년간 내지 않은 진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