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원급 제외…공공기관에 위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25 12:01:55
  • 복지부, 병원급 대상 하위법령 입법예고 검토…개원가 '안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에서 의원급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현황 조사 의무화에 따른 의료법 하위법령에 대상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제45조 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으로 제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 인력현황과 현황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주목하는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 선정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현 비급여 가격공개 고지 의무화에 입각해 병원급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다음주 중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 시기와 관련 "사실상 10월부터 법은 시행되나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 현장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의료단체 모 회장은 "경영악화 상태인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입법예고 개정안을 봐야겠지만 복지부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