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교육 50번·학회 참석 안하면 내과 전문의 못딴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30 12:00:19
  • 복지부, 수련교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영상판독 의무화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검사 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과목별 현실적인 수련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과의 경우 초음파검사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내과 전공의 충족률 하락에 따른 진료 검사 강화 차원에서 내과학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심부 및 복주 초음파 검사' 항목을 전공의 수련기간 중 각종 초음파 검사(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참여 50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련기간 동안 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거나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참석으로 명시했다.

심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검사법으로 참여(참관, 시술) 하거나 혹은 주요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을 신설했다.

내과 레지던트 1년차 교육내용 변경 사항.
내과 이외에 외과 등 다른 전문과목도 진료와 검사 규정을 일부 강화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해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